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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사진 찍어보아요

[창작물]저작권(카피라이트)이란???(+ 표기방법)

사진도 찍고 그림도 가끔 그리기에 저작권 표시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걸 그냥 인식만 하고 살았지 막상 적용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랐다. 

 

-저작권이란?

-저작권 표시 방법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막혀서 저작권, copyright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내가 적어본 저작권 표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것, 즉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

-미술, 작곡, 공예, 사진 혹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등 창작물의 범위는 다양하다. 여기서 창작물을 만든이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눈다.

 

저작 인격권

창작물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저작인격권은 고유의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 하다(상속x, 양도x)

-공표권 ; 저작물을 공개하는 권리

-성명표시권 ; 창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처음에 막연하게 하고자 했던 저작권은 아마 저작 인격권에서 성명표시권을 생각한 것 같다. 

copyright 2020 jh all rights reserved 같은...

 

저작 재산권

내가 만든 창작물을 나의 재산처럼 취급하여 전시도 하고 배포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상속o, 양도x

(사망 후 70년까지)

 

그렇다면 내 작품에 저작권을 표시해보자

 

1. 카메라 자체 설정하기

 

카메라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X-T3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예로 들면, 

 

[카메라 메뉴]-[설정]-[저장 데이터 설정]-[저작권 정보] 

 

상기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자 정보와 저작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PC에서 확인했을 때 사진정보에 내가 입력한 저작권 정보가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마 브랜드, 기종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카메라가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니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라면 설정을 꼭 하기를 바란다. 

 

2. 작품에 문구 표시하기 

 

작품에 문구 표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물론 어떻게 넣는지는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방식은 동일하다. 

 

1. Copyright 혹은 (c) 혹은 ⓒ

2. 연도

3. 이름 혹은 닉네임

4. All rights reserved

 

이 걸 합치면 

- copyright 2020. jh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된다. 이걸 만든 창작물 어딘가에 삽입해주면 된다. 

 

3. 판매나 배포 목적이 아닌 게시글을 올릴 때는 해상도 낮추기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기 사항을 다 한다고해서 저작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해상도를 낮춰서 혹은 크기를 낮춰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추천한다. 어차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아닌 휴대폰 화면 정도는 저화질이라도 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 

 

미키마우스

여담이지만, 원래 저작재산권이 사후 50년이었다고 한다. 이게 70년으로 바뀌게 된건데 그 계기가 미키마우스 때문이라고한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효를 늘리기 위해 기한이 늘어나다니.......신기하다.